감리 33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_정보화 기획, 정보화 사업 추진, 참조모형, 성과, 업무, 데이터, 서비스, 기술, 단계별 관리점검 가이드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_정보화 기획, 정보화 사업 추진, 참조모형, 성과, 업무, 데이터, 서비스, 기술, 단계별 관리점검 가이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시행 2018. 1. 8.]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호, 2018. 1.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란 제9호의 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 제고, 활용 촉진 및 진화를 위하여 개별기관의 조직, 업무기능 및 절차, 정보화 계획, 기관메타모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활동이다. 제7조(참조모형 수립) ① 전자정부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참조모형은 별표3과 같이 성과, 업무, 데이터, 서비스, 기술 참조모형(이하 "범정부 EA 참조모형"이라 한다)으로..

감리 2021.12.19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_(구)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확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_(구)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확대 [시행 2021. 2. 27.]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2021. 2. 27., 일부개정]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종합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8호, 2020. 7. 30., 전부개정) 전문입니다. ※ (구)「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확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웹페이지"란 인터넷을 통해 텍스트, 그림, 영상, 음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 문서를 말한다. 2. "전자정부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라 한다)"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

감리 2021.12.18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_사용자 인터페이스,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접근성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_사용자 인터페이스,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행 2020. 1. 3.] [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 1. 3., 일부개정] 제5조(계획 수립 및 구축 시 준수사항)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모바일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구축하여야 한다. 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2.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 3.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4.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6. 전자정부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 7.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8.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 9..

감리 2021.12.09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_하도급 대가 [시행 2008. 12. 19.]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99호, 2008. 12. 19., 제정] 제4조(적정성 판단기준의 공시 등)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입찰 공고할 경우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계약 승인과 관련된 절차와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승인 대상의 제외) ① 하도급 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단순 물품(하드웨어를 포함한다)의 구매·설치 용역·유지보수 2.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 3.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용역·유지보수(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프..

감리 2021.12.08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_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_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S, CC, NET, NEP, 분리발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_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_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S, CC, NET, NEP, 분리발주 [시행 2021. 12.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3조(예산편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 등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2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사업인 경우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안서 보상예산으로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경..

감리 2021.12.05

COBIT(Control Objective for Information and related Technology), IT 거버넌스 통제 프레임워크

▣ COBIT(Control Objective for Information and related Technology), IT 거버넌스 통제 프레임워크 효과적인 IT Governance 실현 및 IT 통제 수준 진단을 위해 ISACA에서 1996년부터 발표해온 Best practice 기반 프레임 COBIT 프레임워크는 세가지 요소(비즈니스 요구사항, IT 프로세스, IT 자원)로 구성됨 Business Focused 비즈니스적 목적을 위한 IT거버넌스 Process Oriented Input, Task, Output, RACI(R&R) 정의에 초점 Control Based Process 하위 Task들을 통제하여 Risk를 제거하는데 초점 Measurement Driven Process 성과 지표 설정,..

감리 2021.12.05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_사전협의 검토절차, 대상사업, 제외, 전자정부사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_사전협의 검토절차, 대상사업, 제외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시행 2022. 3. 14.]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5호, 2022. 3. 14., 일부개정] 제4조(대상사업) ① 사전협의 및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대상사업은 예산과목을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전자정부사업 가.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개선 등 정보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업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나. 여러 부처 연계 및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통해 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공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정보자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다.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정보화업무를 출연, 위임..

감리 2021.11.01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_소프트웨어, 기능점수, 투입공수, 보정요소, 단위프로세스, 데이터베이스, 재개발비 산정대상, 계약금액 조정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_소프트웨어, 기능점수, 투입공수, 보정요소, 단위프로세스, 데이터베이스, 재개발비 산정대상, 계약금액 조정 2021년 6월 개정판 ■ 소프트웨어 개발비 ▣ 단위프로세스 식별 권고 사례 ■ 컨설팅업무량 방식에 의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 요율제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 혼합방식 고정비/변동비 업무 구분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_재개발비 산정대상 여부, 계약금액 조정 기준 재개발 수행활동 구분 재개발비 산정 대상 여부 신규기능 추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과 동일하게 별도 산정) 대상 기존기능 재사용 수정 후 재사용(기능변경) 기존 소프..

감리 2021.10.25

정보시스템 감리기준_감리원 계속 교육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_감리원 계속 교육 [시행 2016. 12. 27.]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49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15조(계속교육) ① 영 별표 4에 따라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원증을 교부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감리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속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포함한다. 1.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2. 정보기술 또는 감리관련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으로서 위탁업무수행..

감리 2021.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