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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_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_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S, CC, NET, NEP, 분리발주

스윙스윙 2021. 12. 5. 22:53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_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_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S, CC, NET, NEP, 분리발주

[시행 2021. 12.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3조(예산편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4조제1항에 따라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 등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52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사업인 경우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안서 보상예산으로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제54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발주계획)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9월말까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차년도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총사업규모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의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산정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 

2. 지방의회에 제출된 지방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 

3. 공공기관에서 자체예산(수입금 활용 포함)으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제출기한까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이하 "종합관리체계"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의 예산계획에 포함된 과업의 내용과 범위 

2.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차년도 소프트웨어사업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매년 12월말까지 차년도 소프트웨어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상황을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사업이 제때에 발주될 수 있도록 발주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제36조제4호의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 

2.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3. 소프트웨어 기능개선ㆍ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ㆍ운영사업

 

제7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제54조제2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대상 사업은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총사업규모 3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사업규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는 제1항에 따른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 중 가격이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등록 소프트웨어 

2.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소프트웨어(GS)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인증(CC) 소프트웨어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소프트웨어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NET) 인증 소프트웨어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 소프트웨어 

④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⑤ 소프트웨어 품목에 다수의 제품이 존재하며 그 중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1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직접구매 대상으로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총사업규모 미만이거나 제3항에 따른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구매 할 수 있다. 

⑧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직접구매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사후기술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확약서를 해당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구매하는 제7조제3항의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구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외사유를 적용하여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조달청장에게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규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2. 국회,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 각 항에서 명시된 상위 관할구역의 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주무기관의 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6. 제2호 내지 제5호외에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로서, 상위감독기관이 없는 경우는 제2호를, 상위감독기관이 있는 경우는 제4호를 준용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구매하는 제7조제2항의 직접 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른 검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45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과업심의위원회는 별표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단,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작업장소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제외)의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제1항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제41조제1항에 따른 작업장소 협의 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보안요구사항 등이 유사한 작업장소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21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작업장소에 대하여 보안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제52조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은 총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인 경우 제안서 보상 기준 등 제안서 보상 관련 사항을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총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 : 총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총사업예산의 8/1000, 5/1000를 각각 지급 

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 : 총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2인 이상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된 경우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17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5 이상으로 낙찰자와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차이가 5점 미만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고득점 순으로 상위 2인 이내(이하 "제안서 보상 후보자"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의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후보자가 2인일 경우 2인을 모두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 보상 대상자의 보상요청이 없으면 제안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보상받은 제안서의 내용을 제안자의 동의 없이 해당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 보상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8조(사업관리)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과업내용에 기초하여 계약이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 등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사업관리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상세 요구사항을 포함한 추진단계별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일정, 품질 및 위험, 산출물 등을 확인 및 통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능점수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사업대가를 산정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는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기간 등을 관리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검사하기 위한 합동검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합동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1조(하도급계약의 승인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의 단순 유지관리 하도급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하도급 계획서와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승인 계약 신청과 동시에 해당 하도급을 승인 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 계약의 승인이 거절된 경우 1회에 한하여 거절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계약 승인을 재요청할 수 있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재판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제22조(하도급계약의 변경승인)    제21조에 따라 승인받은 하도급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변경 승인을 요청해야하며,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1.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도산이나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승인받은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상 중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개발ㆍ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중대한 장애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적ㆍ관리적으로 대기업의 하도급(다시 하도급을 포함한다)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이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으로 긴급참여한 경우에는  제48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계약 반영 예외사유)  제50조제2항의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경미한 과업변경에 해당하여 계약 등에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한 경우 

2. 과업심의위원회의의 심의결과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재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과업변경 내용을 계약 등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심의요청서를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은 별지 제10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위원별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결과서를 종합하여 별지 제11호서식 과업내용 확정ㆍ변경 종합심의결과서를 작성 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 별지 제12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 검토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간소화 과업심의위원회가 별지 제12호의 검토요청서를 심의한 경우에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한 것으로 본다. 

1. 총 사업금액이 1억원이하인 사업 

2.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 

3.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4.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5.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6. 「전자정부법」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과업 내용을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까지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체결시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과업내용서 등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 내용이 구체화되면, 계약 체결 이후에는 이들 구체화된 문서의 내용을 확정된 과업내용으로 본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7조에 따른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고 각 위원회별로 심의대상을 분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이 개최하는 다른 회의와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과업내용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44조제3항에 따라 단계별 발주를 할 수 있다. 

 

제33조(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57조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권고 따른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 마감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마감일 이전에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관련 자료의 분석 및 사실관계 검증 등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 대상 및 기준)     제57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ㆍ감독대상은  제21조 각 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상용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 받아 이용하는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4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2.  제44조제2항에 따른 요구사항 상세화 

3.  제45조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산정 

4.  제46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제공 

5.  제4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 

6.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7.  제5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지하는 사항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총사업규모 3억원 이상인 사업(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직접구매 대상 사용소프트웨어는 제1항에 따른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사용소프트웨어 중 가격이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이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함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소프트웨어도 포함함

1차 소프트웨어 사업의 총 사업규모가 3억원 이상(VAT포함)인 사업
2차 가격 상관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등록 소프트웨어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사용SW 중 가격이 5천만원 이상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제품(Good Software)
정보보호시스템(CC) 인증 소프트웨어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소프트웨어
신제품(NET) 인증 소프트웨어
신기술(NEP) 인증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함
  • 소프트웨어 품목에 다수의 제품이 존재하며 그 중에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1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직접구매 대상으로 함
  • 직접구매 대상 사용소프트웨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함
  • 총사업규모 미만이거나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구매 할 수 있음
  •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직접구매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사후기술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확약서를 해당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

국가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직접 공급하려는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될 수 없거나 직접 공급할 경우 비용이 현저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콘텐츠 제작을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민간과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이 협력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대상 소프트웨어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 등을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함

 


2011년 22번

정답 : 1번

*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로 법이 바뀜

1) 개당 800만원 동일 SW를 8카피 발주한다면 총 발주금액은 6,400만원이 되므로 5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리발주 해야 함

  •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