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_하도급 대가 [시행 2008. 12. 19.]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99호, 2008. 12. 19., 제정] 제4조(적정성 판단기준의 공시 등)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입찰 공고할 경우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계약 승인과 관련된 절차와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승인 대상의 제외) ① 하도급 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단순 물품(하드웨어를 포함한다)의 구매·설치 용역·유지보수 2.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 3.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용역·유지보수(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프..

감리 2021.12.0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_보안 대책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_보안 대책 [시행 2017. 2. 9.] [행정자치부고시 제2017-7호, 2017. 2. 9., 타법개정] 제8조(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신·증설하는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9조, 제110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9조, 제63조, 제64조, "부록7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에 따라 정보화 사업 발주,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부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에 대해 반입·반출을 제한 2.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3. ..

감리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