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기준 3

정보시스템 감리기준_감리원 계속 교육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_감리원 계속 교육 [시행 2016. 12. 27.]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49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15조(계속교육) ① 영 별표 4에 따라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원증을 교부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감리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속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포함한다. 1.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2. 정보기술 또는 감리관련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으로서 위탁업무수행..

감리 2021.10.25

정보시스템 감리기준_감리 대상, 대국민 서비스,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필수(의무) 감리, 감리 실시시기, 3단계, 2단계 감리, 상주감리, 총괄 감리원, 전문가, 상주 감리원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_감리 대상 대국민 서비스,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의무 감리, 필수 감리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96호, 2021. 12. 9., 일부개정]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구분 조건 비고 필수 감리 대국민 서비스(민원업무) or 중앙행정기관 공동 구축 사업비가 5억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기술아키텍쳐 or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정보시스템 감리의 시행 필요하다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 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대비 효과 낮다고 중앙행정기관장 인정 경우 -> 필수감리 제외 전자정부사업의 위탁관리(PMO) 사업비가 1억이상 5억미만인 전자정부사업 or 사업 기간이 5개월..

감리 2021.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