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시스템 감리기준_감리원 계속 교육
[시행 2016. 12. 27.]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49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15조(계속교육) ① 영 별표 4에 따라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원증을 교부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감리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속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포함한다.
1.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2. 정보기술 또는 감리관련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으로서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제1호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령이나 감리기준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교육자료 배포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_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
2017년 22번
정답 : 4번
가.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 유지를 위한 교육이다.
나. 모든 등급의 감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다. 감리원증을 교부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는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유가 된다.
라. 교육시간은 3년마다 40시간 이상이다.
2013년 14번
정답 : 2번
전문교육은 수석감리원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 받는 교육으로 감리원 등급을 인정받기 위해 받는 기본교육과는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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