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_소프트웨어, 기능점수, 투입공수, 보정요소, 단위프로세스, 데이터베이스, 재개발비 산정대상, 계약금액 조정
2021년 6월 개정판
■ 소프트웨어 개발비
▣ 단위프로세스 식별 권고 사례
■ 컨설팅업무량 방식에 의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 요율제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 혼합방식
고정비/변동비 업무 구분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_재개발비 산정대상 여부, 계약금액 조정 기준
재개발 수행활동 구분 | 재개발비 산정 대상 여부 |
|
신규기능 추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과 동일하게 별도 산정) |
대상 | |
기존기능 재사용 |
수정 후 재사용(기능변경) 기존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기능 중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단계에서 변경이 일어나는 기능이며, 기존 재사용 대상 기능으로부터 산정 |
대상 |
수정 없이 재사용 설계 및 코드의 변경이 일어나지는 않으나 소프트웨어 통합, 시험활동이 반드시 요구되는 기능 |
대상 | |
기존기능 삭제 | 비대상 |
■ 계약금액 조정 기준
■ 대가산정 모형 적용가능 시점(예산확보, 사업발주, 사후정산)
사후정산단계를 적용할 수 없는 것
1) 컨설팅업무량 방식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2) 컨설팅업무량 방식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수립비
3) 요율제 유지관리비
4)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5) 공개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6) 보안성 지속 서비스 운영비
2016년 23번
정답 : 3번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대상 중 기존기능 삭제는 비대상임
추수 (신규기능 추가, 기존기능 수정 후 재사용, 기존기능 수정없이 재사용)
2021년 20번
정답 : 3번
과업내용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조정금액단가는 변경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산정방식과 제비율은 당초 계약시의 기준을 적용
2017년 23번
정답 : 1번
1)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 직접 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이윤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2019년 21번
정답 : 2번
가. 성능
다. 보안성
마. 연계복잡성
소프트웨어 개발비 보정요소 : 규연성보호
2019년 24번
정답 : 4번
로그 데이터는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타당함
2011년 14번
정답 : 4번
2) 개발원가를 -> 재개발 기능점수를 이용한 재개발원가를
2011년 34번
정답 : 3번
기능점수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개발원가, 직접경비, 이윤의 합으로 산정함
간접경비는 아님
2012년 25번
정답 : 3번
요율제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산정에서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소프트웨어 계약 시점의 규모와 단가로 재산정함
*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2021년 6월 개정판
2013년 78번
정답 : 4번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 보정후 재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의 합으로 산정함
2013년 13번
정답 : 4번
소프트웨어 재개발비는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함
2014년 9번
정답 : 2번
완전유지관리는 변동비임
고정비/변동비 업무 구분
2015년 24번
정답 : 3번
코드 변경률은 설계 변경률보다 같거나 높은 값으로 나타남
* 대가산정 가이드 변경 / 코드 변경률 찾을 수 없음
2013년 7번
정답 : 4번
현대간행물 일반공정 대가산정 중 스캔작업난이도 보정요소
이미지 보정 난이도
메타데이터 제작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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