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정보시스템감리 수행 가이드_감리수행결과, 시정조치확인, 점검제외, 필수, 협의, 권고, 장기, 단기, 개선 시점, 3단계, 검사기준서

스윙스윙 2021. 10. 24. 19:23

▣ 정보시스템감리 수행 가이드_감리수행결과, 시정조치확인, 점검제외, 필수, 협의, 권고, 장기, 단기, 개선 시점, 3단계, 검사기준서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개정판) 2021년 1월 발행

 

 

 

 

■ 시정조치 확인 세부절차


2016년 15번

정답 : 3번

검사기준서는 사업자가 작성하고 발주기관 확인 후 감리법인에 제출함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항목별 대비표와 검사기준서는 설계단계 감리에서 필수적으로 점검함

검사기준서는 세부 과업항목별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문서로 요구사항추적표를 활용하거나 별도의 문서로 작성할 수 있음

검사기준서는 요구사항, 검사항목, 검사기준을 포함하도록 작성되어야 함

 

 

 

 


2017년 16번

정답 : 4번

시정조치확인 보고서(종료단계)

- 시정조치확인계획

- 시정조치확인결과

- 과업이행여부 시정조치확인결과

- 감리영역별 시정조치확인결과

 


2019년 18번

정답 : 4번

발주기관의 요청이나 합의에 의하여 진행 중인 경우는 "적합"이 아닌 "점검제외"로 판정해야 함

 

1) 과업이행여부 점검은 검사항목 단위(또는 요구사항 항목 단위)로 실시한다. (맞음)

2) "적/부 판정"이 "부적합"인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맞음)

3) "완료여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결과를 기초로 실제 완료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맞음)

4) "완료여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료단계이므로 발주기관의 요청이나 합의에 의하여 진행중인 경우는 "적합"으로 판정하고, 이외에 미완료된 과업은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적합" 아니라 "점검제외" 임

 

정보시스템감리 수행 가이드_감리수행결과보고서, 시정조치확인 보고서, 점검제외

 


2021년 19번

정답 : 2번

권고 : 감리의 대상범위를 벗어나지만 사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항

 


2013년 1번

정답 : 4번

선행 기능 오류로 잔여 기능의 과업이행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점검제외"로 판정한다.

3)번 점검 불가는 없음

 


2013년 2번

정답 : 4번

단계별 감리 감리 시점
요구정의 단계 일반적인 개발방법론에서 요구정의단계가 별도로 구분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분석단계 완료시점에서 실시함
설계단계 설계단계 감리는 그 점검대상이 설계단계 산출물이므로, 감리대상사업에 적용중인 방법론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있으나 일반적으로 설계단계가 완료된 시점
다만, 반복적 개발을 수행할 경우 개발 과정 중 설계가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으므로, 전체 사업범위 중 중요도가 높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반복 차수를 정하여 해당 차수를 대상으로 감리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함
종료단계 종료단계 감리 시점은 통합시험 이후에 시작하고, 시정조치 확인 기간이 검사 이전에 종료될 수 있는 시점이 적합함

 


2013년 25번

정답 : 3번

감리영역별 평가는 이전의 감리기준에 있었지만 현재 삭제되었음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전제조건, 총평, 감리영역별 상세점검결과 요약

감리영역별 점검결과(점검항목별 점검결과, 상세 점검결과)

감리계획서(별첨으로 첨부)

 


2015년 14번

정답 : 2번

2)번 현장감리 기간 내에 보안된 결함(단순결함)으로, 추가 오류(해당기능의 오류뿐만 아니라 연계된 타 기능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함

 


2015년 25번

정답 : 4번

시정조치 결과 확인계획 공유 ->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상호 검토 -> 발주자/사업자 면담 -> 미조치/오조치 사항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