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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_비용측면, 업무측면

스윙스윙 2021. 10. 22. 21:50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_비용측면, 업무측면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

[시행 2015. 12. 14.]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44호, 2015. 12. 14., 일부개정]

제5조(성과측정 대상 정보시스템) ① 성과측정은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미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측정지표의 변경 등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성과측정을 할 수 있다. 

③ 모바일 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6조(성과측정 절차)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측정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해 매년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성과측정은 비용 측면과 업무 측면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비용 측면의 성과는 운영의 적정성, 유지의 용이성, 비용의 효율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1. 누적된 유지보수비가 구축비의 일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의 재개발 등을 통한 비용개선 노력의 필요성 

2. 투입되는 운영·유지비의 증감 수준을 분석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유지보수비에 따른 유지의 용이성 

3. 정보시스템의 활용규모 변동에 따른 운영·유지비 규모 변동의 적절성 

업무 측면의 성과는 업무수행 영향도, 사용상의 편의성, 업무성과 달성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1. 업무지원 및 서비스제공을 위해 구현되어 있는 기능 중 실제 활용되고 있는 기능을 분석하여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 및 고도화 필요성 

2. 정보시스템 사용자의 편의성을 측정하여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능개선 필요성 

3. 업무성과 제고 및 최초 구축 시점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능 개선 및 고도화 필요성 

⑤ 제3항 및 제4항의 구체적 성과측정은 별표 1의 측정지표 정의 및 산식에 따른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측정지표별 결과 값은 별표 2의 측정결과 환산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측정 결과 점수를 산정한다. 

⑦ 계획단계에서 운영기간이 명시되거나 한시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은 그 운영기간이 종료되거나 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별도의 성과측정 없이 운영을 중지한다. 

 

제7조(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유형의 분류)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별표 2의 환산기준 점수의 중간값(3점)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값으로 정한다. 단, 기관의 특성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준값을 기관의 평균값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운영 성과측정이 완료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분류 기준값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의 유지관리 유형표에 따라 ‘유지’, ‘기능고도화’, ‘재개발’, ‘폐기검토’로 분류한다. 

1. 비용 및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모두 기준값 이상인 경우는 ‘유지’ 

2.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기준값 미만인 경우는 ‘기능고도화’ 

3. 비용 측면의 측정결과가 기준값 미만인 경우는 ‘재개발’ 

4. 비용 및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모두 기준값 미만인 경우 또는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1점 이하인 경우는 ‘폐기검토’ 

 

* 암기 : 비용 측면 운유비 업무측면 업사업

 

 


2017년 94번

정답 : 2번

'사용상의 편의성'은 업무 측면의 운영성과 측정지표임

 


2014년 10번

정답 : 4번

 

1. 비용 및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모두 기준값 이상인 경우는 ‘유지’

2.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기준값 미만인 경우는 ‘기능고도화’ 

3. 비용 측면의 측정결과가 기준값 미만인 경우는 ‘재개발’ 

4. 비용 및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모두 기준값 미만인 경우 또는 업무 측면의 측정결과가 1점 이하인 경우는 ‘폐기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