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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_투입인력 예외, 계획표, 표준산출물, 기술적용 결과표, 매뉴얼, 대가산정, 도입기준, 사전협의, 평가배점, 인력관리금지, 조달품목

스윙스윙 2021. 10. 17. 17:15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_투입인력 예외, 계획표, 표준산출물, 기술적용 결과표, 매뉴얼, 대가산정, 도입기준, 사전협의, 평가배점, 인력관리금지, 조달품목

[시행 2021. 1. 1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 1. 19., 일부개정]

제6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을 교체 또는 신규 도입이 필요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을 우선 검토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에서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규모산정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용도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정부표준개발프레임워크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하드웨어 및 상용SW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1등급 제품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제품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제품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제품 도입 시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에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적용계획 수립 및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기술참조모형 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적용계획표 항목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57조, 제71조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확정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상호운용성 등 기술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 및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의 기술적용계획표가 포함된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내의 기술적용계획표는 수정할 수 있다.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사업의 원가 산정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②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조달품목인 경우 조달단가 

2.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3. 제1호, 제2호 외의 경우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예산수립 시 제12조에 따른 제안서보상에 관한 비용, 제30조, 제32조부터 제33조에 따른 제안서평가 관련 비용, 제41조에 따른 작업장소에 관한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사전협의)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제83조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고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18조(평가배점)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업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다만,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90점을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사업등은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 

2.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른다.

 

 제36조의2(장기계속계약)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계약에 있어서는 「국가계약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과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지방계약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과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기간 및 업무연속성 확보가 중요한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하여 연차별 사업내용을 수립한 경우 

나. 연도별 계약결과물의 완성여부를 판단(검사)할 수 있는 경우 

2.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제1호의 사업에 대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3.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각 소속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경우에는 위임·위탁 받은 행정기관등을 말한다)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그밖에 제1항의 계약 체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2조(인력관리 금지)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할 수 없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을 관리할 수 없다. 단, 다음사항의 사업은 예외로 한다.

1.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업무재설계,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정보보안컨설팅 등 컨설팅 성격의 사업

2.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

3.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디지털콘텐츠 개발 사업

4. 관제, 고정비(투입공수방식 운영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등 인력관리 성격의 사업

 

제43조(기술적용 계획 준수)   ① 사업자는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검사 및 최종감리 수행 시 별지 제1호 서식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표준산출물)   행정기관등의 장은 운영,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표준산출물을 지정하여 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출물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유지관리 또는 고도화 사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산출물에 대한 가이드를 정할 수 있다.

 

제49조(감리시행)   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업자는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제4항에서 작성된 기술적용계획표 제43조제2항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제59조(운영 및 유지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유지관리 등으로 인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표준산출물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가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 

사업자는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2017년 17번

정답 : 4번

1번)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의 기술적용계획표가 포함된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내의 기술적용계획표는 수정할 수 있다.

2번) 행정기관등의 장은 운영,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표준산출물을 지정하여 사업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번) 사업자는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관리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4번) 사업자는 사업 검사 및 최종감리 수행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9년 20번

정답 : 4번

평균값이 아닌 적정가격으로 수정되어야 함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 

 

 제9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사업의 원가 산정 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②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조달품목인 경우 조달단가 

2.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3. 제1호, 제2호 외의 경우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예산수립 시 제12조에 따른 제안서보상에 관한 비용, 제30조, 제32조부터 제33조에 따른 제안서평가 관련 비용, 제41조에 따른 작업장소에 관한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2021년 23번

정답 : 1번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능점수로 계산

 

제42조(인력관리 금지)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할 수 없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을 관리할 수 없다. 단, 다음사항의 사업은 예외로 한다.

1.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업무재설계,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정보보안컨설팅 등 컨설팅 성격의 사업

2.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

3.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디지털콘텐츠 개발 사업

4. 관제, 고정비(투입공수방식 운영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등 인력관리 성격의 사업

 


2012년 4번

정답 : 3번

1) 행정기관등의 장은 품질인증(GS인증) 1등급 제품, 신제품인증(NEP) 제품, 신기술인증(NET) 제품 도입 시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에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야 함 (제6조)

2)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제14조)

3)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는 90점,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음(제18조)

-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 

-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개발사업 

-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4)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할 수 없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을 관리할 수 없다. 단, 다음사항의 사업은 예외로 한다.

1. 정보화전략계획수립, 업무재설계,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정보보안컨설팅 등 컨설팅 성격의 사업

2.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

3.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디지털콘텐츠 개발 사업

4. 관제, 고정비(투입공수방식 운영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등 인력관리 성격의 사업

 

 


2015년 16번

정답 : 4번

 제36조의2(장기계속계약)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계약에 있어서는 「국가계약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과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지방계약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과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49조(감리시행)    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업자는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리법인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제4항에서 작성된 기술적용계획표와 제43조제2항의 기술적용결과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나, 다 제42조 법 변경 인력관리 -> 인력관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