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_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스윙스윙 2021. 10. 17. 15:1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_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제43조의3(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성ㆍ기술성이 요구되는 물품 또는 용역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입찰대상자들과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경쟁적ㆍ기술적 대화(이하 “경쟁적 대화”라 한다)를 통하여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 및 계약이행방안 등을 조정ㆍ확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받고 이를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 7. 6.>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를 하기 전에 입찰대상자의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하여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입찰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를 통하여 확정된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입찰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에 참여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체결 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 세부적인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4항,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본다.  <개정 2019. 9. 1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적 대화의 방법, 절차, 참여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4.]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시행 2019. 3. 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17호, 2018. 12. 31., 제정]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본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최종 제안요청서’라 함은 경쟁적 대화 참여적격자로 선정되어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에게 최종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 

3. ‘기본 제안서’라 함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본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4. ‘최종 제안서’라 함은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가 최종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참여적격자’라 함은 기본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7조(참여적격자 선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 제4항 제3호에 의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에 따라 제6조의 기본 제안서를 평가하여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할 자를 2인이상 선정하고, 선정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경쟁적 대화 절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적 대화과정에 참여한 자들과 각각 2회 이상 과업에 대한 기술적 · 재무적 요구내용에 대하여 대화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화참여자가 경쟁적 대화 과정에서 제시한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화참여자의 사업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내용을 최종 제안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화참여자와의 대화내용 중 대화참여자가 요구하여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참여자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경쟁적 대화 참여비용의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체 사업예산의 15/1,00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평가 순위에 따라 분할 배분하여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균분하여 보상할 수 있다.

1. 최종제안서를 제출한 후 최종 낙찰에 탈락한 자로서 제11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 중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따른 계약 절차가 중단된 경우로서 2회 이상 경쟁적 대화에 참여한 자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보상에 있어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021년 16번

정답 : 1번

1. 기술적 요구 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2. 물품ㆍ용역 등의 대안이 다양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3. 상용화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경우 등으로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