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소프트웨어 진흥법_공정계약의 원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스윙스윙 2021. 10. 17. 12:51

▣ 소프트웨어 진흥법_공정계약의 원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38조(공정계약의 원칙) ①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하도급계약 및 재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목적과 범위, 계약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1. 계약 체결 이후 과업내용의 변경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3. 계약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내용을 한쪽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4. 계약 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시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공시 방법, 재평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① 정부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육성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이하 이 조에서 “대기업”이라 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금액은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금액 중 낮은 금액을, 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 연차별 금액을 말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기업(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인 대기업만 해당한다)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다시 발주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기관등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발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電力),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관보에 고시된 사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인 경우

4.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인 대기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입찰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제2항 또는 제4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적절한지 평가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금액이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하도급할 수 있다.

1.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또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⑤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려는 경우와 제3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입찰공고 시 전체 소프트웨어사업금액 대비 입찰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금액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하도급 관리ㆍ감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96호, 2021. 12. 9., 타법개정]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5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20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준)   제21조제3항에 따라 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및 통제 등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을 것

2. 소프트웨어 개발 공정에서 필요한 분석ㆍ설계 등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을 것

3.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보증 등 소프트웨어 지원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을 것

4. 조직의 프로세스 표준화 및 그 적용ㆍ확산 등 조직의 프로세스 관리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5. 소프트웨어프로세스의 유지ㆍ개선 등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6. 소프트웨어융합 등의 산업 분야에 필요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능력 및 품질 특성에 관한 개발ㆍ관리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4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이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까지 각각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2.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3. 그 밖에 해당 소프트웨어의 배포 또는 서비스 제공으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까지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개발ㆍ유통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등을 하는 소프트웨어와 민간소프트웨어와의 유사성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이하 이 조에서 “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 해당 소프트웨어사업(국가안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등 그 소프트웨어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사업)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을 말한다.

1.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사업

2.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소프트웨어사업

3.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4.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제48조(하도급 제한 등)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필요한 사업

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 필요한 사업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경우(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 계약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관련된 사업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바목부터 자목까지, 타목 및 파목의 경우와 관련된 사업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기술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제5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50조(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제55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하 “품질성능 평가시험”이라 한다)의 대상은 상용소프트웨어 제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으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을 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이 이전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대행하게 하여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마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상용소프트웨어

2.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이전에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대행하게 하여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마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상용소프트웨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등 또는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기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권고 기준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2021년 11번

정답 : 4번

1. 계약 체결 이후 과업내용의 변경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2. 계약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3. 계약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내용을 한쪽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4. 계약 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5.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