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시행령_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중앙행정기관장 조치
[시행 2021. 6. 10.] [대통령령 제31747호, 2021. 6. 8., 타법개정]
제70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등)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계획 수립
2. 장애관리 부서 및 담당자 지정
3. 장애관리 매뉴얼 작성ㆍ시행
4. 장애관리 교육ㆍ훈련 실시
5. 정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 계약체결 및 유지(정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의 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점검 활동 계획
2. 정보시스템의 장애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계획
3.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계획
4.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장치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장치의 신속한 복구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 등으로 신속한 대체
2. 관계기관에 장애사실의 즉시 통보
3. 인터넷 등을 통한 장애사실 및 그 복구사실 공표. 이 경우 특별한 사유로 장애(경미한 장애는 제외한다)가 예측될 경우에도 예상시간ㆍ사유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장애원인의 조사 및 재발방지
2020년 10번
정답 : 2번
1. 해당 정보시스템 또는 관련 장치의 신속한 복구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 등으로 신속한 대체
2. 관계기관에 장애사실의 즉시 통보
3. 인터넷 등을 통한 장애사실 및 그 복구사실 공표. 이 경우 특별한 사유로 장애(경미한 장애는 제외한다)가 예측될 경우에도 예상시간ㆍ사유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장애원인의 조사 및 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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