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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_소프트웨어, 기능점수, 투입공수, 보정요소, 단위프로세스, 데이터베이스, 재개발비 산정대상, 계약금액 조정

스윙스윙 2021. 10. 25. 18:00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_소프트웨어, 기능점수, 투입공수, 보정요소, 단위프로세스, 데이터베이스, 재개발비 산정대상, 계약금액 조정

 

2021년 6월 개정판

 

■ 소프트웨어 개발비

 

 

▣ 단위프로세스 식별 권고 사례

 

■ 컨설팅업무량 방식에 의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비

 

■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 요율제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운영비 혼합방식

고정비/변동비 업무 구분

 

 

■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_재개발비 산정대상 여부, 계약금액 조정 기준

재개발 수행활동 구분 재개발비
산정 대상
여부
신규기능 추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과 동일하게 별도 산정)
대상
기존기능
재사용
수정 후 재사용(기능변경)
기존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기능 중
분석, 설계, 구현, 시험 단계에서 변경이 일어나는 기능이며,
기존 재사용 대상 기능으로부터 산정
대상
수정 없이 재사용
설계 및 코드의 변경이 일어나지는 않으나
소프트웨어 통합, 시험활동이 반드시 요구되는 기능
대상
기존기능 삭제 비대상

 

■ 계약금액 조정 기준

 

 

■ 대가산정 모형 적용가능 시점(예산확보, 사업발주, 사후정산)

사후정산단계를 적용할 수 없는 것

1) 컨설팅업무량 방식 정보전략계획 수립비

2) 컨설팅업무량 방식 정보전략계획 및 업무재설계 수립비

3) 요율제 유지관리비

4)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5) 공개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6) 보안성 지속 서비스 운영비

 

 

 

 

 


2016년 23번

정답 : 3번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산정대상 중 기존기능 삭제는 비대상임

추수 (신규기능 추가, 기존기능 수정 후 재사용, 기존기능 수정없이 재사용)

 


2021년 20번

정답 : 3번

과업내용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조정금액단가는 변경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산정방식과 제비율은 당초 계약시의 기준을 적용

 


2017년 23번

정답 : 1번

1)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 직접 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이윤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2019년 21번

정답 : 2번

가. 성능

다. 보안성

마. 연계복잡성

 

소프트웨어 개발비 보정요소 : 규연성보호

 


2019년 24번

정답 : 4번

로그 데이터는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타당함

 

 


2011년 14번

정답 : 4번

2) 개발원가를 -> 재개발 기능점수를 이용한 재개발원가를

 


2011년 34번

정답 : 3번

기능점수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개발원가, 직접경비, 이윤의 합으로 산정함

간접경비는 아님

 


2012년 25번

정답 : 3번

요율제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산정에서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소프트웨어 계약 시점의 규모와 단가로 재산정함

 

*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2021년 6월 개정판

 


2013년 78번

정답 : 4번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 보정후 재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의 합으로 산정함

 


2013년 13번

정답 : 4번

소프트웨어 재개발비는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함

 


2014년 9번

정답 : 2번

완전유지관리는 변동비임

고정비/변동비 업무 구분

 


2015년 24번

정답 : 3번

코드 변경률은 설계 변경률보다 같거나 높은 값으로 나타남

* 대가산정 가이드 변경 / 코드 변경률 찾을 수 없음

 


2013년 7번

정답 : 4번

현대간행물 일반공정 대가산정 중 스캔작업난이도 보정요소

이미지 보정 난이도

메타데이터 제작 난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