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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스윙스윙 2021. 12. 8. 19:21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_하도급 대가

[시행 2008. 12. 19.]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99호, 2008. 12. 19., 제정]

 

제4조(적정성 판단기준의 공시 등)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입찰 공고할 경우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계약 승인과 관련된 절차와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승인 대상의 제외) ① 하도급 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단순 물품(하드웨어를 포함한다)의 구매·설치 용역·유지보수 

2.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 

3.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용역·유지보수(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 계약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이 최종 체결된 경우 그 하도급 계약은 이 기준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때 하도급 계약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는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시행 2021. 1. 1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 1. 19., 일부개정]

제13조(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제71조제1항에 정한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5항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제안요청서 작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요구사항 

2. 계약조건 

3. 평가요소, 평가방법 

4. 제안서의 규격·제출방법·제본형태 

5.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6.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제19조에 따른 하도급 대금지급 등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및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용계획표 

라. 제50조 내지 제5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마. 제20조에 따른 사업관리자의 제안서 발표 의무화 

바. 제44조에 따른 표준산출물 작성 및 제출 

사. 사업수행 관련 협력사(하드웨어 또는 상용SW 납품업체 등)에 대한 대금의 지급 시기 등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른 적정사업기간 산정에 관한 사항 

8.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등 과업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9.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수행 장소를 제안 가능함을 명시(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등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요건 제시 가능)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제안요청서를 통해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3.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4.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5.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6. 방화벽·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18조(평가배점)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업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한다. 다만,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 90점을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사업등은 기술능력평가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의 비중이 50% 이상인 사업 

2. 추정가격이 1억 미만인 개발사업 

3. 그 밖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따른다. 

 

제19조(하도급 대금지급 등)   ① < 삭제 > ② < 삭 제 >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도급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하드웨어 또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제조하는 자가 아닌 하도급자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그 하도급자와 제조사 간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입찰공고 기간)   ① 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국가계약법」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추정가격이 「국가계약법」 제4조제1항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8조(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제안을 위한 설명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감염병 예방 등으로 필요한 경우 영상회의 등 온라인 설명회 가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공고와 사업범위 및 내용이 동일한 재공고 입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라 설명회 참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경우 제외)

② 제1항에 의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알 수 있도록 제안요청 설명회 일시, 장소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 하여야 한다.

 

 제29조(제안서 등의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밀봉하여 제35조에 따른 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점수의 조정)   ①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발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주어야 한다. 단, 입찰참가업체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검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60분 이상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90분 이상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120분 이상 

② 평가위원회의 장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확인하고 특정업체의 평가점수를 타 평가위원 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게 부여한 평가위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과반수 이상의 평가위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평가점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해당 평가위원의 점수가 모든 입찰참가업체에 동일하게 높거나 낮게 부여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기술 및 가격협상 절차 등)   ①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협상절차,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기간, 가격의 협상, 협상결과 통보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8조 부터 제15조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② 사업자는 기술협상 시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술협상 내용의 일부로 포함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술협상 시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자와 제조사의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증명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장기계속계약)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계약에 있어서는 「국가계약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과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지방계약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과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기간 및 업무연속성 확보가 중요한 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하여 연차별 사업내용을 수립한 경우 

나. 연도별 계약결과물의 완성여부를 판단(검사)할 수 있는 경우 

2.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제1호의 사업에 대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사업 

3.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각 소속 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경우에는 위임·위탁 받은 행정기관등을 말한다)의 장의 승인을 얻어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그밖에 제1항의 계약 체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유지관리 서비스의 품질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하도급 승인 신청)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대한 승인 절차, 제출서류 등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안)"와 하도급되는 부문의 세부 산출내역서 

3.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4.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② 사업자는 하도급 승인이 거절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1조제5항에 따라 7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③ <삭제> 

 

제38조(하도급 승인)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6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라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승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이 사업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내지 제2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39조(착수 및 보고)   ①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별지 제5호 서식의 정보시스템 사업 착수계를 작성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보시스템 사업 착수계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기술협상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사업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착수계를 검토하고,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하여 착수보고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하도급 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한 소프트웨어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 범위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전체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2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승인받은 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할 수 있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준수여부 보고 시 하도급 대금의 지급방식(현금/어음 등), 지급시기, 지급율(선금/중도금/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8조에서 승인한 대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작업장소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제2항의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근거에 따라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계상한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비(지급임차료)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정의된 직접경비(현장운영비) 

④ 사업자는 당해 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은 제1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작업장소 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를 정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장소 협의시 사업자가 제안한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하여야 하며, 우선 검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우대 할 수 있다.

 

 


2012년 7번

정답 : 3번

1) 하도급 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아래에 해당될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순 물품(하드웨어를 포함한다)의 구매·설치 용역·유지보수 

-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 

-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용역·유지보수(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소프트웨어 사업을 입찰 공고할 경우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계약 승인과 관련된 절차와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을 명시하여야 함

3) *법 변경

4)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간 합의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함. 다만, 원도급자가 특별한 사유로 인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2013년 10번

정답 : 4번

4)번 안정행정부 장관 -> 공정거래위원회

1)번도 14일 -> 10일로 변경

 

제38조(하도급 승인)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6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라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승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제40조(하도급 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한 소프트웨어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제한 범위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전체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2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승인받은 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준수여부 보고 시 하도급 대금의 지급방식(현금/어음 등), 지급시기, 지급율(선금/중도금/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8조에서 승인한 대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