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_사용자 인터페이스,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접근성

스윙스윙 2021. 12. 9. 10:48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_사용자 인터페이스,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행 2020. 1. 3.] [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 1. 3., 일부개정]

제5조(계획 수립 및 구축 시 준수사항)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모바일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구축하여야 한다.

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2.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 

3.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4.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6. 전자정부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 

7.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8.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 

9.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10.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1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12.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 구축 대상 모바일 서비스의 타당성, 효과성,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 등(이하 "중복성등"이라 한다)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전자정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3조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하여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구축할 경우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2항의 중복성, 개발 방식 등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련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행정기관등이 기 구축·운영 또는 구축예정인 서비스 등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전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등록)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하여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구축한 경우 서비스 개시 전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록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모바일 행정서비스를 등록신청한 행정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모바일 행정서비스 정보를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제2조제13호의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된 모바일 행정서비스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전자정부 지원센터의 전문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3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구축 계획 지원 및 중복성등 검토 

2. 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등록 및 현황관리 

3. 모바일 공통기반 및 지원센터 시스템 운영 

4. 모바일 공통기반을 활용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앱 검증·배포 및 행정용 앱 스토어 운영 

5. 모바일 전자정부 이용 교육 및 홍보 지원 

6. 모바일 공통기반 테스트베드 이용 지원 

7. 모바일 전자정부 관련 신기술의 적용 및 시험 

9. 그 밖에 모바일 행정서비스 구축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제23조(모바일 앱의 정비)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3조에 따라 운영성과 측정이 완료된 모바일 서비스 앱 중 성과가 저조한 앱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기준에 따라 폐기, 보완대책 시행 등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앱에 대해서는 운영성과가 저조하여도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제협약 또는 법령에 구축·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2. 국민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국가 차원의 안보·치안의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국가경제의 심각한 손실이나 국민생활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4. 대국민 서비스 지연 및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5. 이용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생활 편의에 도움이 되는 경우 

②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은 아래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한다. 

1. 성과측정 결과, 총점 60점 미만의 서비스는 폐기 

2. 성과측정 결과, 총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의 서비스는 폐기하거나, 활성화 및 기능고도화 방안 등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③ 모바일 행정서비스 앱의 성과측정 결과, 총점 60점 미만의 서비스는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폐기 여부를 결정하고,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활성화 및 기능고도화 방안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시행 2014. 1. 21.] [안전행정부고시 제2014-6호, 2014. 1. 21., 일부개정]

제7조(호환성과 확장성)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서비스의 호환성과 확장성을 위해「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모바일 웹의 경우 기술적 제약이 없는 한 3개 이상의 브라우저(Browser)에서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

2. 모바일 기기의 화면 해상도에 따라 호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3. 특정 모바일 운영체계에서만 동작하는 기능 지양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2012년 22번

정답 : 2번

행정업무용 모바일 서비스는 업무특성상 민감한 행정정보를 다루어야 하므로 설치 및 사용에 엄격한 제한이 있음

그러므로 민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 배포할 수 없음

 


2015년 89번

정답 : 1번, 4번

 

 


2013년 11번

정답 :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