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_정보화 기획, 정보화 사업 추진, 참조모형, 성과, 업무, 데이터, 서비스, 기술, 단계별 관리점검 가이드

스윙스윙 2021. 12. 19. 00:53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_정보화 기획, 정보화 사업 추진, 참조모형, 성과, 업무, 데이터, 서비스, 기술, 단계별 관리점검 가이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시행 2018. 1. 8.]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호, 2018. 1.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란 제9호의 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 제고, 활용 촉진 및 진화를 위하여 개별기관의 조직, 업무기능 및 절차, 정보화 계획, 기관메타모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활동이다. 

 

제7조(참조모형 수립)   ① 전자정부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참조모형은 별표3과 같이 성과, 업무, 데이터, 서비스, 기술 참조모형(이하 "범정부 EA 참조모형"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기관 EA 수립·관리·활용의 근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참조모형(이하 "기관 EA 참조모형"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관 EA 참조모형은 제1항의 범정부 EA 참조모형을 준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기관 EA 참조모형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제1항의 범정부 EA 참조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관리)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 목표 및 범위 

2. 품질관리 수행 주기 및 방법 

3. 품질관리 대상 

가. 범정부 메타모델과 기관메타모델과의 연관성 

나. 현행아키텍처, 목표아키텍처 및 이행계획 정보 

다. 관리 및 활용체계 

라. 그 밖에 품질관리 대상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4. 품질관리 수행결과 및 향후방안 

5. 그 밖에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 관리, 활용 실태 및 성숙도수준을 별표5의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성숙도 모델"(이하 "범정부EA 성숙도 모델"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관리하여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반사항을 확보·지원 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화 기획에서의 활용)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정보화종합계획,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예산편성 등의 정보화계획 수립 시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이행계획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기관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 

2. 정보화사업 중복성 및 연계·통합성 

3. 공유자원(공유서비스, 공통컴포넌트 등) 활용 여부 

4.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연계·통합 필요성 

5. 그 밖에 정보화기획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정보화사업 추진에서의 활용)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사전협의 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 

2. 정보시스템 상호운용성 및 연계·통합 필요성

3. 기술표준 준수 여부

4. 변경 영향도 분석 

5. 정보자원 현황 및 수요관련 정보 제공 

6. 영 제41조에 따른 정보파일 등록, 변경, 구축 등의 관련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업무현황, 정보화 현황, 목표시스템 요구사항 등을 식별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당사자는 현행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업무 및 정보화 현황을 분석하고, 정보기술아키텍처 원칙, 기관 EA 참조모형, 목표아키텍처, 이행계획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 책임자는 정보화사업 완료 및 검수 시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서의 활용)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자원의 도입, 식별, 표준화, 현황 및 통계관리, 연계·통합, 재사용, 도입, 폐기 등 정보자원관리 및 개선 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야 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서비스수준협약, 정보화교육 등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수정·보완 등 변경 시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평가 시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_참조모형, 성과, 업무, 데이터, 서비스, 기술

성과 : 정보화성과, 품질향상

업무 : 업무, 전체적 분류, 정의

데이터 : 데이터표준화, 재사용, 관리, 표준 데이터구조

서비스 : 응용서비스 재활용, 효율적 관리, 응용컴포넌트

기술 : 정보시스템 지원, 응용기능, 정보기술 표준 분류, 정의

 

■ 정보화사업_단계별_관리점검가이드

 

관리,점검 프로세스


2017년 99번

정답 : 2번

- 기술참조모형 : 정보시스템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응용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기술 및 표준들을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

- 업무참조모형 : 업무와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전체적으로 분류하고 정의한 체계

 

2)번은 업무참조모형이 아니라 기술참조모형임

 


2013년 16번

정답 : 1번

1)번은 정보화기획단계가 아니라 정보화 사업추진단계임

제20조(정보화사업 추진에서의 활용)

2. 정보시스템 상호운용성 및 연계·통합 필요성

3. 기술표준 준수 여부

 


2014년 5번

정답 : 2번

활용체계와 거리가 먼 것은 2번임

 

 

제19조(정보화 기획에서의 활용)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정보화기본계획, 정보화종합계획, 국가정보화시행계획, 예산편성 등의 정보화계획 수립 시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이행계획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기관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 

2. 정보화사업 중복성 및 연계·통합성 

3. 공유자원(공유서비스, 공통컴포넌트 등) 활용 여부 

4.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연계·통합 필요성 

5. 그 밖에 정보화기획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정보화사업 추진에서의 활용)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사전협의 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의 제2호부터 제4호까지 

2. 정보시스템 상호운용성 및 연계·통합 필요성

3. 기술표준 준수 여부

4. 변경 영향도 분석 

5. 정보자원 현황 및 수요관련 정보 제공 

6. 영 제41조에 따른 정보파일 등록, 변경, 구축 등의 관련 사항 

7. 그 밖에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업무현황, 정보화 현황, 목표시스템 요구사항 등을 식별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사업당사자는 현행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업무 및 정보화 현황을 분석하고, 정보기술아키텍처 원칙, 기관 EA 참조모형, 목표아키텍처, 이행계획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사업 책임자는 정보화사업 완료 및 검수 시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서의 활용)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자원의 도입, 식별, 표준화, 현황 및 통계관리, 연계·통합, 재사용, 도입, 폐기 등 정보자원관리 및 개선 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야 한다.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서비스수준협약, 정보화교육 등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수정·보완 등 변경 시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 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평가 시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