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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_(구)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확대

스윙스윙 2021. 12. 18. 19:06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_(구)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확대

[시행 2021. 2. 27.]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2021. 2. 27., 일부개정]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종합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8호, 2020. 7. 30., 전부개정) 전문입니다. 
 ※ (구)「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확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웹페이지"란 인터넷을 통해 텍스트, 그림, 영상, 음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 문서를 말한다. 

2. "전자정부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라 한다)"란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웹페이지의 집합체를 말한다. 

3. "웹브라우저"란 웹페이지를 해석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4. "모바일 웹"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말한다. 

5. "웹표준"이란 국제 표준화 기구(ISO, W3C 등)에서 서술하고 정의하는 기술표준을 말한다. 

6. "웹사이트 품질"이란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의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효율성, 신뢰성 등 품질 분야 전반을 말한다. 

7. "웹사이트 품질관리"란 웹사이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 설정, 계획 수립, 품질진단, 개선 등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웹사이트 품질진단"이란 웹사이트 품질을 측정하여 현재의 수준을 진단 및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웹사이트 품질관리 원칙) 행정기관등의 장은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의 개발,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에 웹표준 기술을 사용하고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환성을 확보 

2. 이용자가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 등으로 인한 불편함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위치식별 등 기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접근성을 확보 

3. 이용자가 특정 검색엔진을 통해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개방성을 확보 

4. 웹사이트가 웹브라우저에 표시되기까지의 응답시간, 속도, 용량, 링크 연결 등을 최적의 상태로 제공하여 접속성을 확보 

5. 웹사이트의 디자인, 스타일, 기능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구현하여 편의성을 확보 

6. 웹사이트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이용 활성화 수준 및 운영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통합 또는 폐기하여 효율성을 확보 

7.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의 오류, 개인정보 노출 여부, 게시판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 

 

■ 웹사이트 호환성

 


2013년 8번

정답 : 모두

법령 변경

 


2015년 18번

정답 : 3번

법령변경 /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가?'답은 동일함

 


2014년 6번

정답 : 2번

웹사이트의 개발,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에 웹표준 기술을 사용하고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환성을 확보 

 

* 법령 변경

 


2012년 81번

정답 :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