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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_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범위, 보안약점 진단절차

스윙스윙 2021. 9. 5. 14:25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_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보안약점 진단절차

[시행 2021. 1. 1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 1. 19., 일부개정]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① 행정기관등이 영 제71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이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시스템 사업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시 적용해야 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개발의 경우 :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2. 유지관리의 경우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③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시 상용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제50조의2(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안약점 진단, 이행점검, 진단원 양성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업무의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하 "국가보안기술연구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활동)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안서 평가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 여부, 개발절차와 방법의 적절성, 제3항에 의한 교육계획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공지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업 착수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투입되는 인력은 개발에 투입하기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2조(보안약점 진단기준)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때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감리법인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0조제1항의 세부 검사항목에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감리법인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제54조의 진단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감리법인이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법인은 보안약점 진단도구가 지원하는 진단항목이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영 제7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시스템 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보안약점을 진단·제거토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21번

정답 : 3번

- 유지보수의 경우는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만을 대상으로 함
- 감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SW 보안약점 진단, 제거하게 할 수 있음

 


2018년 22번

정답 : 3번

감리법인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제54조의 진단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2021년 22번

정답 : 4번

1. 신규개발의 경우 :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2. 유지관리의 경우 : 유지관리로 인해 변경된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③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시 상용 소프트웨어는 제외

 


■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