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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_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스윙스윙 2021. 9. 5. 15:20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_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12.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89호, 2020. 12. 24., 일부개정]

제7조(평가시험 대상 등)     제50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이란 경쟁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제품 중에 구매 금액이 1억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별표3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말한다. 다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3항의 사업의 경우에는 구매 금액이 2억원(부가기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별표3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평가시험 대상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에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0조제1항 및 제1항평가시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정보보호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획득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우에는 평가시험 결과를 대체할 수 있다. 

 제8조(평가시험 실시의 결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의 평가시험 대상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평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제품 구매 금액 대비 평가시험 비용이 큰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소프트웨어 제품을 증설하는 경우 등 시험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과 시험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평가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평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에 동일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 시험기관이 종전에 실시한 평가시험 결과(이하 "종전 시험 결과”라 한다) 또는 제5조제1항 제3호, 제4호의 사전 평가시험 결과의 활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종전 시험결과 또는 사전 평가시험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종전 시험결과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평가시험을 실시하거나 종전 시험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정한 평가시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평가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시험비용 기준)   ① 시험비용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비용 분담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분담금이 평가시험 수행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 공급자와 협의하여 분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때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담금액을 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부담하는 시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제3항에 따른 시험비용은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4와 같다. 

 

 


2016번 24번

정답 : 4번

① 소프트웨어 제품 구매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분리발주 대상 SW는 모두 BMT 대상이 된다.
->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은 제외
② 분리발주 SW를 구매하려는 경우 SW 사업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또는 지정시험기관에 의뢰
하여 BMT를 실시할 수 있다. -> SW사업자의 역할은 명시되지 않음. SW 공급자(사업자 아님.)
는 BMT 참여 및 지원만 가능
③ 구매 대상 분리발주 SW에 대해 지정시험기관에서 이미 BMT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
도 각 사업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BMT 종전 시험결과를 활용 가능

 

제10조(시험비용 기준)   ① 시험비용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비용 분담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분담금이 평가시험 수행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 공급자와 협의하여 분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이 때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담금액을 시험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