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_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 독립성, 발주기관의 업무, 집행단계 업무, 특수관계
[시행 2021. 1. 1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5호, 2021. 1. 19., 일부개정]
제6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독립성 확보)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 ①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기획단계 또는 사후관리단계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획단계
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기획 지원
나. 성과목표 설정 등 성과관리 지원 등
2. 집행단계
가. 위탁대상사업의 관리·감독
나. 위탁대상사업의 공정단계별 계획검토, 조정 및 이행현황 점검
다. 쟁점 및 위험 등의 식별·분석·보고 및 대안제시
라. 전자정부사업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마. 의사결정 사항 지시·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 등
3. 사후관리단계
가. 하자보수 등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나. 교육홍보 등 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 지원 등
4. 그 밖에 위탁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업무에 대한 수행단계별 세부업무는 별표 5와 같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단계별 감리를 하지 않는 경우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위탁대상사업의 검사 전에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발주기관의 업무) 발주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에 대한 관리·감독
2.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에 관한 의사결정 및 보고체계 정립
3.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와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간의 역할 조정
4. 현업부서 등의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5.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업무에 필요한 행정사항 지원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_전자정부 사업관리자의 단계별 수행업무
기획 단계 | 1.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기획 지원 1. 성과목표 설정 등 성과관리 지원 등 |
집행단계 | 1. 위탁대상사업의 관리‧감독 2. 위탁대상사업의 공정단계별 계획검토, 조정 및 이행현황 점검 3. 쟁점 및 위험 등의 식별‧분석‧보고 및 대안제시 4. 전자정부사업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5. 의사결정 사항 지시‧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 등 |
사후관리단계 | 1. 하자보수 등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2. 교육홍보 등 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 지원 등 |
기타 | 그 밖에 위탁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
2016년 25번
정답 : 2번
기획 단계 | 1.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기획 지원 1. 성과목표 설정 등 성과관리 지원 등 |
집행단계 | 1. 위탁대상사업의 관리‧감독 2. 위탁대상사업의 공정단계별 계획검토, 조정 및 이행현황 점검 3. 쟁점 및 위험 등의 식별‧분석‧보고 및 대안제시 4. 전자정부사업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5. 의사결정 사항 지시‧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 등 |
사후관리단계 | 1. 하자보수 등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2. 교육홍보 등 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 지원 등 |
기타 | 그 밖에 위탁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
2018년 15번
정답 : 3번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에 관한 의사결정 및 보고체계 정립” 은 발주기관의 업무이다.
위탁대상사업 관리는 발주기관과 사업관리자 모두가 하는 업무이나,
위탁용역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의 업무는 발주기관이 합니다.
제14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
1. 기획단계
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기획 지원
나. 성과목표 설정 등 성과관리 지원 등
2. 집행단계
가. 위탁대상사업의 관리·감독
나. 위탁대상사업의 공정단계별 계획검토, 조정 및 이행현황 점검
다. 쟁점 및 위험 등의 식별·분석·보고 및 대안제시
라. 전자정부사업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마. 의사결정 사항 지시·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 등
3. 사후관리단계
가. 하자보수 등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나. 교육홍보 등 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 지원 등
4. 그 밖에 위탁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제15조(발주기관의 업무) 발주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에 대한 관리·감독
2.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에 관한 의사결정 및 보고체계 정립
3.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와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간의 역할 조정
4. 현업부서 등의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5.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업무에 필요한 행정사항 지원
2018년 21번
정답 : 3번
제6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독립성 확보)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15년 15번
정답 : 1번
현업부서 등의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은 발주기관의 업무임
제14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
1. 기획단계
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기획 지원
나. 성과목표 설정 등 성과관리 지원 등
2. 집행단계
가. 위탁대상사업의 관리·감독
나. 위탁대상사업의 공정단계별 계획검토, 조정 및 이행현황 점검
다. 쟁점 및 위험 등의 식별·분석·보고 및 대안제시
라. 전자정부사업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마. 의사결정 사항 지시·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 등
3. 사후관리단계
가. 하자보수 등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나. 교육홍보 등 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 지원 등
4. 그 밖에 위탁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제15조(발주기관의 업무) 발주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에 대한 관리·감독
2.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에 관한 의사결정 및 보고체계 정립
3.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와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간의 역할 조정
4. 현업부서 등의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5.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업무에 필요한 행정사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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