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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_데이터베이스 표준화활동, 업무담당자 업무, 행정안정부, 품질관리 지침, 행정DB

스윙스윙 2021. 9. 5. 14:40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_데이터베이스 표준화활동

[시행 2021. 6. 7.]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021. 6. 7., 일부개정]

제4조(행정안전부의 역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총괄한다.

1.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

2.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관련 지침의 제·개정 및 보급

3.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이행 여부 점검 및 평가

4. 공통표준용어의 제·개정 관리

5.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보급 및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6. 지침의 준수에 대한 정기점검 및 평가

7. 그 밖에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과 관련된 표준화 이슈의 협의, 조정 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표준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공기관의 역할)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관리기관으로서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가. 표준화 관리체계 구축

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 및 적용 관리

다.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2. 공통표준용어의 준수 관리

3.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현행화 등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4. 공공기관 표준용어 관리 및 공통표준용어 적용 관리

5. 표준화 점검,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6.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표준화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소관기관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는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코드, 용어 및 도메인 등 표준 적용 및 점검 개선

2. 메타데이터 관리, 표준 점검, 데이터 요청처리 등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및 현행화

3.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4. 정보화사업 추진 시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관리

5.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는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의 역할) ① 「공공데이터법」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공공데이터 표준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표준화 정책, 제도의 조사 및 연구

2. 표준화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3. 표준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 및 관리 지원

5. 표준화 이행의 점검 및 평가 지원

6. 공통표준용어 후보군 발굴 등 공통표준용어 표준안 수립의 지원

7.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마련 및 보급

8. 그 밖에 이 지침에 따른 행정안전부 및 공공기관의 표준화 업무 지원

②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적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 및 적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코드, 용어 및 도메인 표준 수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표준용어정의서(별지 제1호 서식 참조) 

2. 표준단어정의서(별지 제2호 서식 참조) 

3. 표준도메인정의서(별지 제3호 서식 참조) 

4. 표준코드정의서(별지 제4호 서식 참조) 

5. 그 밖에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할 때에는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도메인,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표준용어를 정의할 때에는 기관 내 모든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관표준용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에서 정한 표준용어가 새롭게 생성되거나 변경될 경우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하 "기관메타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하며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가된 표준용어의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통표준용어로 제정될 수 있도록 기관메타시스템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신규로 공공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에는 반드시 기관표준용어, 공통표준용어, 행정표준코드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베이스는 해당 정보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등 데이터베이스 개선 업무 추진 시 적용해야 하며, 적용 전까지 비표준 매핑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제9조(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운영 등 관리 시 제8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의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을 준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2. 엔터티(개체)정의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3.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4. 데이터베이스정의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5.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6. 테이블정의서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7. 컬럼정의서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8. 그 밖에 공공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산출물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 등으로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작성·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활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산출물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산출물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출물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정보화사업 수행 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적용

제10조(정보화사업 수행 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고도화 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담당자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정보화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범정부 및 기관의 데이터 표준 지침 적용 여부

2.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체계 정비·개선 및 관리방안

3.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조설계 및 검증, 관리방안

4. 데이터 값 검증 방안

5. 데이터 표준·구조·값·개방 관리체계

6.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방안

③ 업무담당자는 사업 발주 전 제2항 각 호의 해당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정보화사업 수행 시 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검사 시 표준화 업무가 수행되었는지 검사하여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업무담당자는 정보화사업 감리 시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표준 적용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의 적용 여부와 적용 범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데이터베이스가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로 도입된 경우

2.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계데이터

⑥ 특정 공공기관이 구축·배포하여 다수 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시스템은 근거 법령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근거 법령이 부재한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14조(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메타데이터 수집ㆍ관리 및 표준화 활동 등을 위해 기관메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메타시스템을 공공기관에 보급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기관메타시스템을 통해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메타시스템의 메타데이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16조제1항제1호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와 표준용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 공공기관의 기관메타시스템을 연계한 중앙메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된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기반으로 데이터 간의 관계 정의 및 공동활용 데이터 목록 제공, 표준용어 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관메타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메타시스템에 연계하여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별표 제2호 참조) 

2. 그 밖에 메타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담당자는 제1항제1호에 정의한 기관 내 메타데이터 등록 현황을 관리하고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업무담당자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업무담당자는 제1항의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기관메타시스템 내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제1항제1호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보 등록 

2.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변경사항(신규, 수정, 삭제) 발생 시 최신 정보로 현행화 

3.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의 표준 관리항목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 조치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중앙메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기관메타시스템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중앙메타시스템 운영은 활용지원센터에서 관리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점검 및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수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016년 22번

정답 : 3번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작성·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활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산출물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운영 등 관리 시 제8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의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을 준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 등으로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작성·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활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산출물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점검 및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수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020년 7번

정답 : 2번

행정안전부 역할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보급 및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담당자는 제1항의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1. 기관메타시스템 내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정보 등록 

2.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변경사항(신규, 수정, 삭제) 발생 시 최신 정보로 현행화 

3.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의 표준 관리항목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 조치 


2012년 14번

정답 : 4번

코드, 용어 및 도메인 표준 수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고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1. 표준용어정의서 

2. 표준단어정의서

3. 표준도메인정의서

4. 표준코드정의서

5. 그 밖에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에 필요한 사항

 


2015년 20번

정답 : 4번

* 법 변경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2008.11.25)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장애요인은 삭제되었음

 


2013년 9번

정답 : 3번

 

 

법 변경

 

제9조(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담당자가 공공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운영 등 관리 시 제8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의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을 준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물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2. 엔터티(개체)정의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3.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4. 데이터베이스정의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5.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6. 테이블정의서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7. 컬럼정의서 (별지 제11호 서식 참조)

8. 그 밖에 공공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필요한 산출물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 등으로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작성·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활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산출물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호에서 규정한 산출물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출물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013년 12번

정답 : 1번, 4번

* 법 변경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0조(정보화사업 수행 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고도화 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담당자가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정보화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요구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범정부 및 기관의 데이터 표준 지침 적용 여부

2.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체계 정비·개선 및 관리방안

3.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조설계 및 검증, 관리방안

4. 데이터 값 검증 방안

5. 데이터 표준·구조·값·개방 관리체계

6.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방안

③ 업무담당자는 사업 발주 전 제2항 각 호의 해당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정보화사업 수행 시 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검사 시 표준화 업무가 수행되었는지 검사하여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즉시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업무담당자는 정보화사업 감리 시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 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표준 적용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의 적용 여부와 적용 범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데이터베이스가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로 도입된 경우

2.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계데이터

⑥ 특정 공공기관이 구축·배포하여 다수 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시스템은 근거 법령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근거 법령이 부재한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표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3조(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제71조제1항에 정한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5항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