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정보시스템 감리기준_감리 절차, 요구정의 단계, 설계단계, 종료단계, 3단계, 요구사항정의서, 대비표, 시정조치

스윙스윙 2021. 9. 5. 12:43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_감리 절차, 요구정의 단계, 설계단계, 종료단계, 3단계, 요구사항정의서, 대비표, 시정조치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시행 2021. 1. 1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2021. 1. 19., 일부개정]
구분 요구정의 단계 감리 설계단계 감리 종료단계 감리
사업자 요구사항정의서 설계산출물 최종산출물
세부항목별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
시정조치 수행 :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
감리법인 사업자로부터 요구사항정의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사업자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설계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제2항에 따른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
시정조치 확인 :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

 

제7조(감리계획서 제출)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수행 전에 감리 일정, 인력 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명시한 감리계획서를 발주자와 사업자 등(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요구정의단계 감리) ① 감리법인은 사업자로부터 요구사항정의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요구사항정의서가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요구정의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설계단계 감리) ① 감리법인은 사업자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설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제2항에 따른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설계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설계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종료단계 감리)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종료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년 16번

정답 : 2번

제8조(요구정의단계 감리) ① 감리법인은 사업자로부터 요구사항정의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요구사항정의서가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요구정의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정조치확인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년 18번

정답 : 3번

요구정의단계 감리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요구사항정의서가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요구정의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사업자로부터 요구사항정의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료단계 감리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년 16번

정답 : 1번

종료단계 감리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종료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

 


 

2021년 13번

정답 : 4번

가. 감리법인은 사업자 및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함 (가 틀림)

나.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해서는 안됨 (나 틀림)

다.  사업자는 설계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설계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 (다 맞음)

라.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종료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 (라 맞음)

 

맞는 것은 '다, 라' 로 정답은 4번

 


2021년 17번

정답 : 2번

요구정의단계 감리

감리법인은 사업자로부터 요구사항정의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

 

설계단계 감리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었는지의 여부

 

종료단계 감리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

 


2011년 7번

정답 : 1번

1)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수행 전에 감리 일정, 인력 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명시한 감리계획서를 발주자와 사업자 등(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계획서는 감리수행 전에만 제출하면 되므로 감리수행 1일전에 제출하는 것은 맞음

2) 대비표는 발주자 확인을 거친 후 감리법인에게 제출해야함

3) 세부 요구사항 항목별이 아니라 세부 검사항목별로 되어야 함

4) 세부 요구사항 항목별이 아니라 세부 검사항목별로 되어야 함

5) 시정조치결과는 발주자로부터 제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부터 제출 받는 것임

 


2011년 17번

정답 : 4번

가. 발주자가 빠져야함

나. 과업항목별 -> 세부 검사항목별

다. 감리법인이 빠져야함

라. 감리대상사업 -> 감리사업 (너무 지엽적임)

 


2013년 6번

정답 : 3번

정보시스템 감리지침 -> 정보시스템 감리점검 가이드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