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시행령_감리법인의 업무범위, 업무절차, 감리 기준
타법개정 2021. 6. 8. [대통령령 제31747호, 시행 2021. 6. 10.] 행정안전부
업무범위 |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확인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 확인 과업 이행 여부 점검 관련 법령 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 확인 그 밖에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
업무절차 | 감리계약의 체결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 감리 착수회의 실시 감리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 감리 종료회의 실시 감리 보고서의 통보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
*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
* 감리법인 업무범위 암기
사과과일법준수
*업무절차 암기
계조착시종보시
▣ 전자정부법 시행령_감리법인의 업무범위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96호, 2021. 12. 9., 일부개정]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
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
3. 과업 이행 여부 점검
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감리계약의 체결
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
3. 감리 착수회의 실시
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
5. 감리 종료회의 실시
6. 감리보고서의 통보
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자정부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과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해당 정보시스템이 적절하게 개발ㆍ구축되고 있는지를 감리기준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 및 감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년 18번
정답 : 4번
정보시스템의 구축활동 및 산출물의 품질에 대한 검토,확인은 사업조직의 QA의 역할임
업무범위 |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확인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 확인 과업 이행 여부 점검 관련 법령 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 확인 그 밖에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
2017년 18번
정답 : 4번
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
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
3. 과업 이행 여부 점검
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5. 그 밖에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2012년 19번
정답 : 2번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명시된 감리 절차보다 감리수행가이드가 구체적이고 명확함
감리기준에는 감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가. 예비조사, 다. 착수회의, 마. 종료회의
2012년 21번
정답 : 3번
정보시스템의 구축활동 및 산출물의 품질에 대한 검토,확인은 사업조직의 QA의 역할임
업무범위 |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확인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 확인 과업 이행 여부 점검 관련 법령 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 확인 그 밖에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