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시행령_감리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 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이상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등록 취소 | |||
최근 3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 등록 취소 | |||
업무정지기간 중 정보시스템 감리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는 제외) |
등록 취소 | |||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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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법인의 등록기준에 미달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등록 취소 | |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함 |
감리법인 등록기준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음 | 경고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음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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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변경신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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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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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 | 경고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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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정보시스템 감리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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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자로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 |
등록 취소 |
암기 : 등록취소는 거부등33업정지임결
기준경고
지업경고12
등기미경고1취소
등외변신 경고*2 10일
등내변신 경고10일1
거보경고23
거변신123
감리원아닌명칭사용69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위의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 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등록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리법인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법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감리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발주자는 감리법인 등록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통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6년 14번
정답 : 2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최근 3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업무정지기간 중 정보시스템 감리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는 제외)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자로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
2019년 15번
정답 : 2번
가.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 -> 경고
나.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 -> 업무정지 6개월
다.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 -> 경고
라.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정보시스템 감리 -> 업무정지 6개월
2020년 1번
정답 : 4번
1) 감리법인의 등록기준에 미달 -> 경고
2)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함
감리법인 등록기준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음 -> 경고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음 -> 경고
거짓으로 변경신고 -> 업무정지 1개월
3)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정보시스템 감리 -> 업무정지 6개월
4) 정답
2021년 18번
정답 : 2번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경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등록취소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경고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2011년 15번
정답 : 1번
행정처분 2차에 해당
1) 업무정지 1개월
2) 업무정지 2개월
3) 업무정지 9개월
4) 업무정지 2개월
5) 업무정지 9개월
위반행위 | 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이상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등록 취소 | |||
최근 3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 등록 취소 | |||
업무정지기간 중 정보시스템 감리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는 제외) |
등록 취소 | |||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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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법인의 등록기준에 미달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등록 취소 | |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함 |
감리법인 등록기준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음 | 경고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음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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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변경신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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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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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 | 경고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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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정보시스템 감리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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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자로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 |
등록 취소 |
2012년 8번
정답 : 1번
1) 업무정지 6개월
2) 업무정지 3개월
3) 경고
4) 업무정지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