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전자정부법시행령_감리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록취소, 경고, 업무정지, 위반행위

스윙스윙 2021. 9. 5. 11:43

▣ 전자정부법시행령_감리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처분기준
1차 2차 3차이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 취소    
최근 3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등록 취소    
업무정지기간 중 정보시스템 감리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는 제외)
등록 취소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감리법인의 등록기준에 미달 경고 업무정지
1개월
등록 취소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함
감리법인 등록기준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음 경고 경고 업무정지
10일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음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거짓으로 변경신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9개월
 
거짓으로 감리보고서 작성 경고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9개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자로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
등록 취소    

암기 : 등록취소는 거부등33업정지임결

기준경고

지업경고12

등기미경고1취소

등외변신 경고*2 10일

등내변신 경고10일1

거보경고23

 

거변신123

감리원아닌명칭사용69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위의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 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등록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리법인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법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감리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발주자는 감리법인 등록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통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6년 14번

정답 : 2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최근 3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업무정지기간 중 정보시스템 감리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는 제외)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자로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

 


2019년 15번

정답 : 2번

가.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 -> 경고

나.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 -> 업무정지 6개월

다. 거짓으로 감리보고서 작성 -> 경고

라.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정보시스템 감리 -> 업무정지 6개월


2020년 1번

정답 : 4번

1) 감리법인의 등록기준에 미달 -> 경고

2)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함

  감리법인 등록기준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음 -> 경고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음 -> 경고

  거짓으로 변경신고 -> 업무정지 1개월

3)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정보시스템 감리 -> 업무정지 6개월

4) 정답

 


2021년 18번

정답 : 2번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경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등록취소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경고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2011년 15번

정답 : 1번

행정처분 2차에 해당

1) 업무정지 1개월

2) 업무정지 2개월

3) 업무정지 9개월

4) 업무정지 2개월

5) 업무정지 9개월

위반행위 처분기준
1차 2차 3차이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 취소    
최근 3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등록 취소    
업무정지기간 중 정보시스템 감리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는 제외)
등록 취소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감리법인의 등록기준에 미달 경고 업무정지
1개월
등록 취소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함
감리법인 등록기준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음 경고 경고 업무정지
10일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음 경고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거짓으로 변경신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9개월
 
거짓으로 감리보고서 작성 경고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9개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자로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
등록 취소    

 


2012년 8번

정답 : 1번

1) 업무정지 6개월

2) 업무정지 3개월

3) 경고

4) 업무정지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