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시행령_감리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 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이상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등록 취소 | |||
최근 3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 등록 취소 | |||
업무정지기간 중 정보시스템 감리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는 제외) |
등록 취소 | |||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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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법인의 등록기준에 미달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등록 취소 | |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함 |
감리법인 등록기준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음 | 경고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음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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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변경신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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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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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 | 경고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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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정보시스템 감리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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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자로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 |
등록 취소 |
암기 : 등록취소는 거부등33업정지임결
기준경고
지업경고12
등기미경고1취소
등외변신 경고*2 10일
등내변신 경고10일1
거보경고23
거변신123
감리원아닌명칭사용69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위의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 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등록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감리법인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법은 그 처분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감리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발주자는 감리법인 등록취소처분이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통지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6조(벌칙)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5) 제58조(감리법인의 등록)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정보시스템 감리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60조(감리원)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린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6조제3항5호 또는 같은조 제5항 제6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애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의(경고)를 준 경우 등
2016년 14번
정답 : 2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최근 3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업무정지기간 중 정보시스템 감리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는 제외)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자로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
2019년 15번
정답 : 2번
가.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 -> 경고
나.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 -> 업무정지 6개월
다.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 -> 경고
라.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정보시스템 감리 -> 업무정지 6개월
2020년 1번
정답 : 4번
1) 감리법인의 등록기준에 미달 -> 경고
2)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함
감리법인 등록기준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음 -> 경고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음 -> 경고
거짓으로 변경신고 -> 업무정지 1개월
3)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정보시스템 감리 -> 업무정지 6개월
4) 정답
2021년 18번
정답 : 2번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 경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등록취소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경고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2011년 15번
정답 : 1번
행정처분 2차에 해당
1) 업무정지 1개월
2) 업무정지 2개월
3) 업무정지 9개월
4) 업무정지 2개월
5) 업무정지 9개월
위반행위 | 처분기준 | |||
1차 | 2차 | 3차이상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등록 취소 | |||
최근 3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 등록 취소 | |||
업무정지기간 중 정보시스템 감리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는 제외) |
등록 취소 | |||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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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법인의 등록기준에 미달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등록 취소 | |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함 |
감리법인 등록기준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음 | 경고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감리법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음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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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변경신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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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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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 | 경고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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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정보시스템 감리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9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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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다른 자로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 |
등록 취소 |
2012년 8번
정답 : 1번
1) 업무정지 6개월
2) 업무정지 3개월
3) 경고
4) 업무정지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