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전자정부법 시행령_감리법인의 업무범위, 업무절차, 감리 기준

스윙스윙 2021. 9. 5. 13:27

▣ 전자정부법 시행령_감리법인의 업무범위, 업무절차, 감리 기준

 

타법개정 2021. 6. 8. [대통령령 제31747호, 시행 2021. 6. 10.] 행정안전부

업무범위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확인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 확인
과업 이행 여부 점검
관련 법령 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 확인
그 밖에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업무절차 감리계약의 체결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
감리 착수회의 실시
감리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
감리 종료회의 실시
감리 보고서의 통보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

* 감리법인 업무범위 암기

사과과일법준수

 

*업무절차 암기

계조착시종보시

 

▣ 전자정부법 시행령_감리법인의 업무범위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96호, 2021. 12. 9., 일부개정]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   제5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

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

3. 과업 이행 여부 점검

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5. 그 밖에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에 따라 일부 절차를 변경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감리계약의 체결

2.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

3. 감리 착수회의 실시

4.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

5. 감리 종료회의 실시

6. 감리보고서의 통보

7.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 형태 및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정보시스템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자정부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제58조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의2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과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감리결과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은 관계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은 해당 정보시스템이 적절하게 개발ㆍ구축되고 있는지를 감리기준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감리를 하는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범위 및 감리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년 18번

정답 : 4번

정보시스템의 구축활동 및 산출물의 품질에 대한 검토,확인은 사업조직의 QA의 역할임

업무범위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확인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 확인
과업 이행 여부 점검
관련 법령 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 확인
그 밖에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2017년 18번

정답 : 4번

1.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ㆍ확인

2.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ㆍ확인

3. 과업 이행 여부 점검

4. 관련 법령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5. 그 밖에  제57조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

 


2012년 19번

정답 : 2번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명시된 감리 절차보다 감리수행가이드가 구체적이고 명확함

감리기준에는 감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가. 예비조사, 다. 착수회의, 마. 종료회의

 


2012년 21번

정답 : 3번

정보시스템의 구축활동 및 산출물의 품질에 대한 검토,확인은 사업조직의 QA의 역할임

업무범위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 확인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 확인
과업 이행 여부 점검
관련 법령 등,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 확인
그 밖에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감리기준(이하 "감리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