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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_보안 대책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_보안 대책 [시행 2017. 2. 9.] [행정자치부고시 제2017-7호, 2017. 2. 9., 타법개정] 제8조(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신·증설하는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9조, 제110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9조, 제63조, 제64조, "부록7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에 따라 정보화 사업 발주,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부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에 대해 반입·반출을 제한 2.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3. ..

감리 2021.10.12

국가정보화기본법_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지능정보화 기본법

▣ 국가정보화기본법_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정보화의 성과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법 변경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202..

감리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