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

조달관리_공급자선정(확정가계약, 원가정산계약, 시간자재계약), 조달관리 계획수립, 고정가, 변동가

스윙스윙 2021. 9. 4. 16:46

▣ 조달관리_공급자선정(확정가계약, 원가정산계약, 시간자재계약)

 


① 확정가 계약
(Fixed Price Contract)
고정가 계약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이미 설정된 고정가 총액으로 계약하는 방식
사업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사용
구매자(발주자)가 선호함

FFP(Firm Fixed Price)
(확정 고정가 계약)
Turn-Key 계약으로 불림
- 가장 일반적인 계약 유형이며, 착수단계에서 가격 설정
- 계약 가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작업 범위의 변경 불가
  (∴ 구매 조직이 선호, 공급자 입장에서는 원가 추정에 가장 유의해야 함)
- 성과 미달로 인한 원가 상승은 공급자 책임
- 계약시 합의된 확정금액, 업무 범위가 명확할 때 적용, 공급자 위험부담이 가장 높음
FPIF(Fixed Price Incentive Fee)
(성과급 가산 고정가 계약)
- 확정금액+성과급(유연성 존재)
- 성과급은 판매자의 원가·일정·기술적 성과와 관련
- 최대 지급금액(Ceiling Price)이 설정되며, 이 상한선을 넘는 원가는 판매자 책임
FP-EPA(Fixed Price with Economic Price Adjustment)
(가격조정 조건부 고정가계약)
- 확정금액+물가상승, 환율변동분
- 계약기간이 길고, 해당 기간 동안 물가 상승이 높게 예상되는 경우
- 고정가 계약이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최종 조정을 허용하는 특별 조항 추가
- 통제 외적 조건으로부터 쌍방 보호

② 원가정산 계약 
(Cost-Reimbursable Contract)


완료한 작업에 발생되었던 실제 원가와 공급자 수익(이윤)을 합산하여 지불하는 방식
사업규모를 정확히 정의할 수 없는 모험적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사용
판매자(사업자)가 선호함

CPFF(Cost Plus Fixed Fee)
(고정수수료 가산 원가계약)
- 발생원가(Actual Cost) + 확정이익액(Fixed Fee(Profit))
- Fixed Fee는 판매자의 성과에 따라 변하지 않음
- 계약작업 수행에 허용되는 모든 비용과 초기 산정된 프로젝트 원가의 백분율로 계산된 고정 수수료 지불
- 업무 범위가 불명확할 때
CPIF(Cost Plus Incentive Fee)
(성과급 가산 원가계약)
- Actual Cost + 확정이익액 + Inventive(해당시)
- 성과 목표를 달성한 경우에 대해 사전 정의된 성과급 지급
- 업무범위가 불명확할 때, 원가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수요자/공급자가 공유
CPAF; Cost Plus Award Fee
(보상금 가산 원가계약)
- Actual Cost + Award Fee
- Award Fee는 구매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판매자 성과를 기초로, 구매자의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지불
- 기본적으로는 원가정산이지만 Award Fee는 사전 협상한 원가부담 공식으로 분담
- 이익은 업무 완료 후 수용자가 평가하여 지급, 공급자가 관여하는  대상 아님
CPPC(Cost Plus Percentage of Cost contracts)
(보상금 가산 원가계약)
- 발생원가 + 확정 이익률
- 업무범위가 불명확할 때, 비영리기관과 계약 시 적용, 수요자 위험부담이 가장 높음
③ 시간자재 계약 T&M(Time and Material contracts)
(시간자재 계약)
- 원가정산계약 + 확정가계약의 혼합 형태
(단위 물량 단가 확정 - 확정가 계약, 전체 물량 미확정 : 원가 정산 계약)
- 긴급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나 프로젝트 규모가 작을 때 적용

 

 

▣ 조달관리 계획 수립

투입물 도구 및 기법 산출물
1) 프로젝트 헌장(Project Charter)
2) 비즈니스 문서(Business Documents)
 - 비즈니스 케어(Business Case)
 - 혜택관리 계획서(Benefit Management Plan)
3)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Project Management Plan)
 - 범위 관리 계획서
 - 품질 관리 계획서
 - 자원 관리 계획서
 - 범위 기준선
4) 프로젝트 문서(Project Documents)
 - 마일스톤 목록
 - 프로젝트 팀원 배정
 - 요구사항 문서
 -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
 - 리스크 등록부
 - 이해관계자 등록부
 - 자원 요구사항
5) 기업 환경 요인(EEF)
6) 조직 프로세스 자산(OPA)
1) 전문가 판단(Expert Judgement)
2) 자료 수집
3) 자료 분석
 - 제작-구매 분석(Make-or-Buy Analysis)
4) 공급자 선정 분석
 - 최소 비용(Least Cost)
 - 자격사항(Qualifications Only)
 - 품질기반/기술제안 점수(Quality-based/Highest Technical Proposal Score)
 - 품질과 비용 기반(Quality and Cost-based)
 - 단독 입찰(Sole Source)
 - 확정 예산(Fixed Budget)
5) 회의(Meetings)

1) 조달 관리 계획서(Procurement Management Plan)
 - 프로젝트 일정개발 및 통제 프로세스 등과 구매조달의 통합 방법
 - 핵심 조달활동의 일정표
 - 계약관리에 사용되는 조달 지표(Metrics)
 - 조달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역할 및 책임
 - 조달에 영향을 주는 가정 및 제약요인
 - 독립 산정치(Independent Estimates) 사용여부와 평가기준으로서 필요 여부
 - 리스크 관리 이슈
 - 적격 판매자(Prequalified Seller)
2) 조달 전략(Procurement Strategy)
 - 인도 방법(Delivery Methods)
 - 계약 지불 유형(Contract Payment Types)
 - 조달 단계(Procurement Phases)
3) 입찰 문서(Bid Document)
 - 정보요청서(RFI: Request for Information) 
 - 견적요청서(RFQ: Request for Quotation)
 - 제안여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
 - 입찰고지서(Tender Notices)
 - 입찰초대서(Invitation for Negotiation)
 - 협상초대서(Invitation for Negotiation)
 - 판매자 초기 답변을 위한 초대서(Invitation for Seller's Initial Response)
4) 조달 작업 기술서(Procurement Statement of Work)
5) 공급자 선정기준(Source Selection Criteria)
 - 역량 및 능력(Capability and Capacity)
 - 제품원가 및 생애주기 원가
 - 인도일
 - 기술적 전문성 및 접근법
 - 전문적인 관련 경험
 - 제안된 접근법의 적합성 및 SOW에 일치하는 작업계획서
 - 핵심인력의 자격, 활용가능성 및 유능함
 - 회사의 재무적인 안정성
 - 관리 경험
 - 지식이전 프로그램의 적합성
6) 제작-구매 결정사항(Make-or-Buy Decisions)
7) 독립 산정치(Independent Cost Estimates)
8) 변경 요청(Change Requests)
9) 프로젝트 문서 갱신(Project Documents Update)
 - 교훈 등록부
 - 리스크 등록부
 - 이해관계자 등록부 갱신
 - 마일스톤 목록
 - 요구사항 문서
 - 요구사항 추적 매트리스
10) OPA 갱신(OPA Update)

 

 

 


2016년 2번

정답 : 2번

고정가격 계약 : 판매자("을" 계약자)에게 원가와 이익 및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계약 방식

 

 


2020년 20번

정답 : 4번

 

'공급자 선정기준'은 조달관리 계획 수립의 투입물(INPUT)이 아닌 산출물(OUTPUT)임

 


2012년 3번

정답 : 4번

완료한 작업에 발생되었던 실제 원가와 공급자 수익(이윤)을 합산하여 지불하는 방식은 원가정산 계약임

 

원가정산 기반의 파생계약

완료한 작업에 발생되었던 실제 원가와 공급자 수익(이윤)을 합산하여 지불하는 방식
사업규모를 정확히 정의할 수 없는 모험적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사용 판매자(사업자)가 선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