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_(구)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확대 [시행 2021. 2. 27.]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9호, 2021. 2. 27., 일부개정]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종합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8호, 2020. 7. 30., 전부개정) 전문입니다. ※ (구)「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확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웹페이지"란 인터넷을 통해 텍스트, 그림, 영상, 음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 문서를 말한다. 2. "전자정부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라 한다)"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