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_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_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S, CC, NET, NEP, 분리발주 [시행 2021. 12. 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3조(예산편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 등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2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사업인 경우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안서 보상예산으로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