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_정보화 기획, 정보화 사업 추진, 참조모형, 성과, 업무, 데이터, 서비스, 기술, 단계별 관리점검 가이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시행 2018. 1. 8.]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호, 2018. 1. 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란 제9호의 정보기술아키텍처 품질 제고, 활용 촉진 및 진화를 위하여 개별기관의 조직, 업무기능 및 절차, 정보화 계획, 기관메타모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활동이다. 제7조(참조모형 수립) ① 전자정부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참조모형은 별표3과 같이 성과, 업무, 데이터, 서비스, 기술 참조모형(이하 "범정부 EA 참조모형"이라 한다)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