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_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보안약점 진단절차 [시행 2021. 1. 1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 1. 19., 일부개정]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① 행정기관등이 영 제71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별표 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이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시스템 사업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시스템 사업 추진 시 적용해야 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개발의 경우 :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