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_사용자 인터페이스,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행 2020. 1. 3.] [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 1. 3., 일부개정] 제5조(계획 수립 및 구축 시 준수사항)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모바일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구축하여야 한다. 1.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2.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 3.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4.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6. 전자정부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 7.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 8.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