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시스템 감리기준_감리 절차, 요구정의 단계, 설계단계, 종료단계, 3단계, 요구사항정의서, 대비표, 시정조치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시행 2021. 1. 1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 2021. 1. 19., 일부개정] 구분 요구정의 단계 감리 설계단계 감리 종료단계 감리 사업자 요구사항정의서가 설계산출물이 최종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 시정조치 수행 :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 감리법인 사업자로부터 요구사항정의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사업자로부터 감리대상사업 설계산출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