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시스템 감리기준_감리원 계속 교육 [시행 2016. 12. 27.]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49호, 2016. 12. 27., 일부개정] 제15조(계속교육) ① 영 별표 4에 따라 계속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원증을 교부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2. 그 밖에 법령 또는 감리기준 등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계속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포함한다. 1. 감리업무와 관련된 최신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의 유지를 위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2. 정보기술 또는 감리관련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으로서 위탁업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