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시스템 감리기준_감리 대상 대국민 서비스,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의무 감리, 필수 감리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96호, 2021. 12. 9., 일부개정]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구분 조건 비고 필수 감리 대국민 서비스(민원업무) or 중앙행정기관 공동 구축 사업비가 5억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 정보기술아키텍쳐 or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정보시스템 감리의 시행 필요하다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 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의 비용대비 효과 낮다고 중앙행정기관장 인정 경우 -> 필수감리 제외 전자정부사업의 위탁관리(PMO) 사업비가 1억이상 5억미만인 전자정부사업 or 사업 기간이 5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