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데이터 관리지침_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 특성별 제공방식 선정 권고사항, RDF, LOD,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시행 2021. 10. 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021. 10. 26.,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