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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_투입인력 예외, 계획표, 표준산출물, 기술적용 결과표, 매뉴얼, 대가산정, 도입기준, 사전협의, 평가배점, 인력관리금지, 조달품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_투입인력 예외, 계획표, 표준산출물, 기술적용 결과표, 매뉴얼, 대가산정, 도입기준, 사전협의, 평가배점, 인력관리금지, 조달품목 [시행 2021. 1. 1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 1. 19., 일부개정] 제6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에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을 교체 또는 신규 도입이 필요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을 우선 검토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 사업에서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

감리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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