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_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 독립성, 발주기관의 업무, 집행단계 업무, 특수관계 [시행 2021. 1. 1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5호, 2021. 1. 19., 일부개정] 제6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독립성 확보) 전자정부사업관리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 및 감리법인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업무) ①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기획단계 또는 사후관리단계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획단계 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기획 지원 나. 성과목표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