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시행령_감리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위반행위처분기준1차2차3차이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등록 취소 최근 3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처분등록 취소 업무정지기간 중 정보시스템 감리(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는 제외)등록 취소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경고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2개월감리법인의 등록기준에 미달경고업무정지1개월등록 취소변경 사항을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함감리법인 등록기준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음경고경고업무정지10일감리법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음경고업무정지10일업무정지1개월거짓으로 변경신고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2개월업무정지3개월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업무정지6개월업무정지9개월 거짓으로 감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