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_비용측면, 업무측면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 [시행 2015. 12. 14.]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44호, 2015. 12. 14., 일부개정] 제5조(성과측정 대상 정보시스템) ① 성과측정은 개발 및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미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성과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측정지표의 변경 등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성과측정을 할 수 있다. ③ 모바일 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6조(성과측정 절차)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측정 대상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