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_보안 대책 [시행 2017. 2. 9.] [행정자치부고시 제2017-7호, 2017. 2. 9., 타법개정] 제8조(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신·증설하는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9조, 제110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9조, 제63조, 제64조, "부록7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에 따라 정보화 사업 발주,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외부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에 대해 반입·반출을 제한 2.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