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_사전협의 검토절차, 대상사업, 제외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시행 2022. 3. 14.]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25호, 2022. 3. 14., 일부개정] 제4조(대상사업) ① 사전협의 및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 대상사업은 예산과목을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전자정부사업 가.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개선 등 정보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업무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나. 여러 부처 연계 및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통해 정보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공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정보자원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다.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정보화업무를 출연,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