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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_접속통제,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내부 관리계획

스윙스윙 2021. 10. 4. 20:14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_접속통제,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내부 관리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시행 2020. 8.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5호, 2020. 8. 11., 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7, 3068

제4조(접근통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부여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 하여야 한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운용하여야 한다.

1.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2.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3.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존·관리해야할 최소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시행 2021. 9. 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2021. 9. 15.,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7, 3068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 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 계획,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보호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접근통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부여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⑥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 하여야 한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ㆍ운용하여야 한다. 

1.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2.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3.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접속기록의 위ㆍ변조방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존ㆍ관리해야할 최소 기간을 2년으로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듬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신용카드번호 

6. 계좌번호 

7. 생체인식정보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ㆍ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ㆍ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ㆍ수신하는 기능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간 기간 명시 조항 비교

구분 항목 기간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 기록 보관 3년이상
개인정보가 저장된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년 1회 이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관 1년이상
(개인정보 5만이상,
고유/민감정보처리시 2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월 1회 이상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 기록 보관 5년 이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점검 확인/감독 월 1회 이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존관리 1년 이상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2년)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 유형2 예외사항

-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019년 109번

정답 : 15.5.19 기준 2번 / 20.8.11 기준 변경 (가) 5년, (나) 1년

[시행 2020. 8.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5호, 2020. 8. 11., 제정]

제4조(접근통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

 

제5조(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018년 115번

정답 : 3번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