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_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12.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89호, 2020. 12. 24., 일부개정] 제7조(평가시험 대상 등) ① 영 제50조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품질성능 평가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상용소프트웨어 제품’이란 경쟁입찰을 통한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제품 중에 구매 금액이 1억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별표3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말한다. 다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3항의 사업의 경우에는 구매 금액이 2억원(부가기치세를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별표3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제품만을 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