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시행령_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중앙행정기관장 조치 [시행 2021. 6. 10.] [대통령령 제31747호, 2021. 6. 8., 타법개정] 제70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등) ① 법 제5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계획 수립 2. 장애관리 부서 및 담당자 지정 3. 장애관리 매뉴얼 작성ㆍ시행 4. 장애관리 교육ㆍ훈련 실시 5. 정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 계약체결 및 유지(정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장애의 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